1. 상기 물품은 기본적인 전통 장례식에 기준하여 구성되었으며, 유가족 요청 시 변경 가능.
2. 상기 물품 금액은 당사 주문 요청시 가능하며, 장례식장 물품 사용 시 제공 불가.
3. V.A.T 10%, 배송비, 장례 지도사 인건비는 별도 가격임.
4. 공정거래법상 장례식장에서는 물품 강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빈소용품+관, 제단 장식꽃에 한하여 장례식장에서 사용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나, 이 또한 유가족 자유 선택사항입니다.
자세한 장례 용품 정보는 내상품만들기 견적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