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브비주얼1
· 장례식장 수익 구성도
장례용품 판매 수익30
음식물 판매 수익55
시설물 임대 수익15
관리비15
  • 현 공정거래법상 장례식장에서는 모든 물품을 강매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유가족의 선택에 의해 장례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· 상조회사 수익 구성도
모집수당 (영업)15
장례대행업체 장례 행사 수익15
회사 수익15
실 투입 원가45
  • 장례 행사를 직영 의전 조직없이 외부 장례행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진행 함으로써,
   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
  • 모집 수당인 영업비와 장례 대행 업체의 수익이 형성되어 유가족의 비용 부담을 가증 시킵니다.
  • 소비자가 선납한 납입금을 유용하고, 경영 실적이 매우 부실하여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.
· 효승상조 수익 구성도
회사 수익0
유가족 장례비 절감액30
실 투입 원가
(장례용품 + 무형의 인적 서비스 포함) 제공
40
  • 소비자와 효승상조(장례지도사)+협력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 써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 됩니다.
  • 1급 장례 지도사가 직접 임종부터 장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.
  • 100 % 유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