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용품 판매 수익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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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판매 수익 | 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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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임대 수익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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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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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 공정거래법상 장례식장에서는 모든 물품을 강매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유가족의 선택에 의해 장례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모집수당 (영업)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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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대행업체 장례 행사 수익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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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수익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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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투입 원가 | 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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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례 행사를 직영 의전 조직 없이 외부 장례행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함으로써,
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
- 모집 수당인 영업비와 장례 대행 업체의 수익이 형성되어 유가족의 비용 부담을 가증 시킵니다.
- 소비자가 선납한 납입금을 유용하고, 경영 실적이 매우 부실하여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.
회사 수익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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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족 장례비 절감액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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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투입 원가 (장례용품 + 무형의 인적 서비스 포함) 제공 |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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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와 효승상조(장례지도사)+협력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 써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됩니다.
- 1급 장례 지도사가 직접 임종부터 장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.
- 100 % 유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